납·비소 등 한약재 중금속 기준 확정

기사입력 2005.10.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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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한약재에 함유된 중금속 허용 기준치가 납 5mg/kg 이하, 비소 3mg/kg 이하, 수은 0.2mg/kg 이하, 카드뮴 0.3mg/kg 이하로 확정됐다.

    또 녹용은 비소 3mg/kg 이하만 허용되고, 생약의 추출물과 생약만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는 총중금속 30mg/kg 이하로 하되, 광물성 생약을 함유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총량기준인 한도시험인 현행 생약의 중금속 기준으로는 유해성이 서로 다른 개개의 중금속 양을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유해중금속 기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을 이날 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한약재 각각의 유해중금속에 대한 기기분석법인 원자흡광광도계(AAS)를 사용하는 시험방법을 정하고, 시험실의 기기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계(ICP)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 재배자는 물론 수입자가 동 개정된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번 개정과 관련 식약청은 “앞으로 식약청은 동물성·광물성 생약은 물론 생약(한약)제제에 이르기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신설된 규제의 사후평가를 위하여 이번에 설정한 개별 중금속을 1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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