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의료기기 재분류 ‘안전성’ 강화

기사입력 2005.08.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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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미용기구에 대한 재분류작업은 의료의 안정성에 따라 실시돼야 한다.

    지난달 2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식약청 내)에서 개최된 ‘의료기기 재분류 제4차 공청회’는 순수한 의료의 목적이 아닌 피부미용 등에 사용하는 제품을 의료기기기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날 피부미용전무가협회 김기연 회장 등 주제발표자들은 “적어도 피부 관리사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일정부분은 피부미용목적으로 재분류 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세웠다.
    그러나 인체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최종검토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문제. 예를 들어 적외선조사기의 광선 및 온도의 세기 등 인체 무해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이와관련 한의협 이상운 의무이사는 “피부 관리사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인 철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의계와 연관된 의료기기는 한방의료기기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안전성으로 판단된 피부 관련 기기들일지라해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은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논의대상에 오른 18가지 의료기기는 다음과 같다. 의료용이온도입기, 의료용흡인기, 저주파자극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개인용초음파자극기, 초음파자극기, 고주파자극기, 개인용적외선조사기, 적외선조사기, 자외선조사기, 파라핀욕조, 의료용조합자극기, 개인용자외선조사기, 개인용광선조사기, 개인용조합자극기, 개인용전기자극기, 의료용전기자극기, 사지압박순환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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