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이산화황 허용기준 차등화

기사입력 2005.08.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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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허용기준을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한약재별 이산화황 기준이 확정됐지만 기준에 대한 허용치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6종에 대한 한약재의 잔류 이산화황 기준을 30∼1500 ppm 이하로 차등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약의 잔류 이산화황 검사 기준및시험방법’을 고시로 제정해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된 한약재별 검사기준에는 갈근, 갈화 등 134개 품목은 30ppm 이하로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강황, 반하 등 27개 품목은 200ppm 이하, 대계, 용안육 등 16개 품목은 500ppm 이하, 감국, 모근 등 13개 품목은 1000ppm 이하, 구척, 과루근 등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1500ppm으로 설정했다<자세한 기준은www.akomne ws.com 참조>.

    하지만 이번 고시가 한약재 품질향상을 염두에 둔 기준개정이라기보다 생약협이나 의약품수출입협회의 반발을 대폭 수용해 절충한 결과 기형적인 기준이 되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한약의 잔류 이산화황 허용기준이 인체의 위해성, 식품규격 등과 형평성 및 유황훈증 기능 한약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해온 식약청이 당초 설정했던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계는 한약재의 이산화황 기준을 10ppm 이하로 해야 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관련 단체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규제개혁위로 넘기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한약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현재 미국 정부는 한약재의 이산화황 기준이 350ppm을 넘길 경우 유통을 금지시키는 등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감국의 경우 1년 이상 넘길 경우 약효가 떨어짐에도 유황훈증까지 하며 품질관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국민건강차원에서 예외적인 약재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이산화황 기준이 턱없이 설정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와 관련 식약청은 “이산화황이 충해를 방지하는 보존효과 이외에 색깔을 희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색깔이 유난히 흰 한약재는 연탄건조 또는 유황훈증 처리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천식환자 등 민감한 사람들은 한약을 복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기준을 어길 경우 누적 적발건수에 따라 해당품목의 수입과 제조허가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품목수입과 제조허가 정지와 취소는 1차 적발시 3개월, 2차 적발시 6개월, 3차 적발시 9개월, 4차 적발시에는 품목수입 또는 제조허가가 완전히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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