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양방 의료광고 경쟁 소비자 알 권리 ‘왜곡’

기사입력 2005.07.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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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과장 광고문구의 무법지대는 인터넷홈페이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는 지난 22일 서울대병원 삼성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개최된 ‘의료광고의 실태와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조사대상 병·의원 229곳의 홈페이지 중 18곳(80.3%)이 허위·과장광고 문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최고의/최첨단 사용(70곳/38.%)’이 가장 많았으며, 과장효능효과(35곳/19%)와 유명기관 및 유명연예인 인증(18곳/9.8%)등의 위법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발견됐다.
    또 명칭표기(194곳/84.7%), 종별명칭(199곳/96.9%), 특정 질병명 명칭(55곳/24%), 전문의 표기(7곳/3.1%), 남성과 여성명칭 사용(9곳, 3.9%), 한양방 협진 안내문구(3곳/1.3%) 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이 적발됐다.

    의원을 ‘클리닉센터’로 표기하는 불법사례도 빈번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의료인의 학력표시(121곳/ 52.8%), 진료전후 사진/동영상(42/18.3%)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는 소비자단체와 의료계와의 첨예한 대립구도양상으로 치달았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이 의료계의 무분별한 광고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왜곡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발톱을 세웠다. 반면 의료계 단체들은 허위·과장 광고는 분명 지적돼야 하나, 정부주도의 법 규제는 의료시장을 위축시킨다고 반발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가장 빈번하게 속출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상의 의료광고 준수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허위·과대광고는 분명 충분한 지적을 받아야 하나 의료광고의 법적규제보다는 자율성의 장려 및 의료윤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접근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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