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향·마두령 · 자하거 등 삭제

기사입력 2005.07.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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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목향·마두령·자하거 등 3종 한약재가 공정서 규격에서 삭제된다. 반면 그간 한약재로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공정서 규격이 없어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노로통(路路通), 대청엽(大靑葉), 반변련(半邊蓮), 신근초(伸筋草), 패란(佩蘭) 등 5종의 규격은 신설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에 규격이 삭제되는 청목향과 마두령은 신장독성 및 발암 성분인 아리스톨로킨산이 함유된 한약재로 밝혀지면서 지난 6월1일부터 제조·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이에따라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이 한약재 및 한약 제제는 이달 말까지 수거·폐기해야 한다.

    삭제품목에 포함된 자하거는 ‘건강한 사람의 태반을 건조한 것’으로서 동의보감 등 한의학 문헌에서 만성 소모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해 온 약재지만 산모로부터 병원성 미생물 등 감염 우려가 있어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조된 한약재에 대해서만 적용하되, 태반주사 등 멸균공정을 거친 허가된 제품에 대해서는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공정서 규격에서 청목향, 마두령의 삭제된 것과 관련 신광호 전 약무이사는 “약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독성물질 하나로 삭제되어야 하는 관행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독극물인 비소가 항암효과로 신약개발로 이어지는 등의 비록 독성이 있더라도 다른 질환 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이 밝혀질 때까지 삭제보다는 보류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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