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KIOM)은 지난 14일 연구원 강의실에서 ‘2005년도 1학기 학연협동과정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연수교육의 일환으로 임상과 건식, 신약개발 등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넓히는 의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건강기능식품과 최신 의료장비의 활용, 시대 문화적 질병 등 3 가지의 주제를 선정해 학문적 고찰과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제1주제는 우리한의원 김수범 원장이 ‘한의학과 건강기능식품, 체질생식’을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한의학과 결부시키는 산업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더불어 사상체질생식을 제품으로 개발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제2주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의료연구부 류연희 선임연구원이 ‘의료영상기법을 통한 경락·경혈 연구’를 주제로 최첨단 의료영상기법을 통한 한의학의 연구방법과 최신 연구 경향을 소개하고,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객관화·표준화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3주제는 인사랑한의원 지창영 원장이 ‘아토피의 한의학적 이해와 치료’라는 주제를 통해 현대인의 대표적 난치병이라 할 수 있는 아토피성 피부염을 통해 시대와 문화적 변천이 질병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살펴보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아토피성 피부염에 나타나는 각종 증상과 치료에 관한 임상 경험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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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서비스부터 접근성 구멍…웹·앱 31개 인증 없어[한의신문]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소속·산하기관의 웹사이트·모바일앱 10개 중 2개 가까이가 접근성 인증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이 직접 이용하는 보건·복지서비스가 많은 공공기관에서 미인증 사례가 집중되면서 공공서비스의 기본 요건인 ‘정보 접근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6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접근성 인증 대상 웹사이트·모바일앱 177개 가운데 31개(18%)가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인증 대상은 웹사이트 153개와 모바일앱 24개다. 이 가운데 인증을 취득한 서비스는 146개(82%)에 그쳤다. 복지부 본부는 인증 대상 24개 가운데 23개가 인증을 취득했지만 모바일앱 1개는 미인증 상태였다. 소속기관 역시 7개 가운데 6개만 인증을 받아 모바일앱 1개가 인증을 취득하지 못했다. 문제는 산하기관이다.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128개 중 25개(20%), 모바일앱 18개 중 4개(22%)가 미인증 상태로 나타났다. 웹사이트는 5개 중 1개, 모바일앱은 4개 중 1개에 가까운 서비스가 접근성 인증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기관별로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웹사이트 8개로 가장 많은 미인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국민연금공단도 웹사이트 4개와 모바일앱 1개 등 총 5개가 미인증 상태였다. 이들을 포함해 국립정신건강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4개 기관에서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은 서비스가 확인됐다. 웹·모바일 접근성 인증은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서비스와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디지털포용법」 등에 근거해 접근성 수준을 평가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정보 접근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공공서비스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주요 이용자라는 점에서 접근성 미확보가 단순한 ‘인증 미취득’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화면낭독기 이용, 키보드 조작, 자막·대체텍스트 제공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의 정보 접근과 서비스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미화 의원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접근성 인증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시각·청각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장애인 등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가 많은 만큼 접근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며 “인증 취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제약이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달서구한의사회, 지역사회 돌봄 헌신 공로로 ‘명예사회복지인상’ 수상[한의신문] 달서구한의사회(회장 이태헌)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보듬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펼쳐온 사회공헌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사회복지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달서구한의사회가 2일 대구 아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제35회 대구사회복지대회 기념식’에서 달서구사회복지협의회의 추천으로 명예사회복지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사회복지대회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구지역 사회복지 관련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다. 특히 명예사회복지인상은 대구지역 각 구·군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수여된다. 이번 수상은 달서구한의사회가 오랜 기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펼쳐온 꾸준하고 헌신적인 나눔 활동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기여한 공로가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달서구한의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한의진료와 한약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소속 한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한의진료와 한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건강상담과 정서 지원, 생활습관 교육 등을 병행하며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왔다. 달서구한의사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기부한 한약은 약 7억2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억원이 넘는 한약을 달서구 관내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기부하며 변함없는 이웃사랑과 나눔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달서구한의사회의 사회공헌은 일회성 후원에 머물지 않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달서 한의 방문진료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달서구한의사회와 달서구재가노인복지협회가 협력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보행이 곤란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의 가정을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 진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달서형 통합돌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비, 근골격계 질환, 만성통증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침·약침·뜸·부항·추나 등 한의진료와 건강상담을 제공하며, 치료가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의료복지’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참여 한의원이 22개소로 확대됐으며, 방문진료 횟수도 기존 월 2회에서 최대 4회까지 늘어나 보다 촘촘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사업에서도 어르신들의 통증 완화와 건강상태 개선, 의료기관 이용 부담 감소 등 긍정적인 성과가 확인되면서 지역 내 의료와 돌봄을 잇는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안팎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사업 시행 기간이 아직 2년 남짓에 불과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태헌 달서구한의사회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통해 7억2000만원 상당의 한약을 기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억원이 넘는 한약을 달서구 관내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기부했다”며 “찾아가는 달서 한의 방문진료 사업 역시 시작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을 만큼 지역 안팎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명예사회복지인상 수상은 대구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달서구한의사회의 그동안의 노력과 진정성을 인정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달서구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한의학이 더욱 폭넓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달서구한의사회의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복지의 모범적인 선례로 더욱 확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초음파 유도 약침, 손목터널증후군 치료 효과 입증[한의신문] 오랜 비수술 치료에도 낫지 않아 수술을 권유받았던 손목터널증후군 환자에게 초음파 유도 약침 치료를 시행해 유의미한 호전을 확인한 증례보고가 해외 저명 국제학술지에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연구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임동우 교수 연구팀과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SCIE 등재 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IF 3.6, JCR Q1)'에 최종 게재됐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 터널 내 정중신경이 압박되면서 손저림과 야간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연구팀은 단순히 신경 주변의 압박을 푸는 것을 넘어, 신경과 힘줄 사이의 ‘활막하 결합조직(Subsynovial Connective Tissue, SSCT)’ 유착이 신경의 정상적인 미끄러짐을 방해한다는 병태생리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재상과 염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연어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PDRN(Polydeoxyribonucleotide) 성분의 연아약침을 초음파 유도하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술했다. 그 결과 주 1~2회씩 총 7회의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야간 통증과 저림 증상이 뚜렷하게 호전돼 보스턴 손목터널증후군 설문지(BCTQ) 점수가 크게 감소했다. 특히 동적 초음파 검사를 통해 손가락을 움직일 때 정중신경이 납작해지지 않고 원활하게 미끄러지는 구조적 변화가 실시간으로 확인됐으며, 치료 종료 후에도 부작용이나 재발은 관찰되지 않았다. 논문의 제1저자인 이대욱 한의사(한의영상학회 교육위원)는 “만성 손목터널 증후군은 신경 자체의 압박뿐만 아니라 주변 결합조직의 섬유화로 인한 ‘활주 제한’을 함께 풀어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며 “이번 연구는 기존 비수술 치료로 잘 낫지 않던 환자에게 초음파 유도하 약침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또한 공동 1저자인 안태석 한의사(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는 “이번 시술의 차별점은 초음파로 보면서 신경과 힘줄 사이의 미세한 유착까지 정교하게 박리한 것”이라며 “경혈 초음파를 활용해 해부학적 구조물을 직접 확인하며 안전하게 시술하고, 회복된 신경 가동성을 ‘동적 초음파’로 즉각 검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오명진 교수(한의영상학회 교육위원장)는 “신경이 밀집된 대릉혈(大陵, PC7)과 같은 부위는 초음파를 활용한 정밀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본 연구가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초음파 유도 중재술의 안전성과 재현성을 입증한 만큼, 임상 현장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신저자인 임동우 교수(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는 “현대 한의학은 전통적인 진단 방식을 넘어, 초음파 영상을 활용한 근거 중심 의학으로 진일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상 데이터를 축적해 초음파 유도 약침술의 객관적 근거를 확고히 다지고, 나아가 건강보험 진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한 문지현 한의사(한의영상학회 교육위원)은 “초음파를 활용하면 굳어있던 주변 조직이 풀리며 신경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과정을 환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치료 만족도와 신뢰도가 매우 높다”며 “밤잠을 설치게 하는 손저림과 통증으로 수술을 고민 중인 환자분들이라면, 초음파 진료가 가능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해 우선적으로 치료받아 보시기를 적극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지에 ‘Case Report: Ultrasound-Guided Hydrodissection Targeting the Subsynovial Connective Tissue with Dynamic Ultrasound Assessment in Refractory Carpal Tunnel Syndrome: A Report of Two Cases (활막하결합조직 표적 초음파 유도 수압박리술과 동적 초음파 평가를 적용한 난치성 수근관증후군 증례 보고)’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출판됐다. -
국립소방병원, 의사 충원 60%…운영 정상화 언제쯤?[한의신문]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문을 연 국립소방병원이 개원 석 달이 지나도록 의료진 부족으로 병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각종 근골격계 손상과 외상, 정신적 트라우마 등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전문 치료를 책임질 국가 의료기관인 만큼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와 진료체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이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2일 충북 음성군 국립소방병원을 찾아 개원 이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곽영호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의료진 확보 및 병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8일 정식 개원한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종합병원급 국립 의료기관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현재 17개 진료과와 108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전체 302병상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원 이후에도 전문의 확보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진료기능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필요한 의사 인력의 60% 안팎을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특히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원 6명 가운데 2명에 불과해 응급실을 평일 주간에 한정해 운영해왔다. 소방공무원이 화재·재난·구조 현장에서 중증외상 등 응급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소방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국립의료기관에서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전체 302병상 가운데 실제 가동 병상도 108병상 수준으로, 의료인력 확보 여부가 향후 병원 기능 확대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에 병원은 하반기 의료인력 추가 채용에 나서는 한편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을 추가 확보해 9월 중 365일 24시간 응급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서울대병원과의 의료진 파견·순환근무 활성화, 원격협진·전원체계 구축과 함께 의료진 기숙사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곽영호 원장도 의료진 확보를 병원 운영의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전문의 배출 감소와 수도권 선호, 전문의 인건비 상승, 예산 제약 등이 충북 음성에 위치한 국립병원의 의료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진단이다. 실제 이용실적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성과 밀접한 진료과에 대한 수요도 확인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누적 외래진료 인원은 1만2393명으로, 정형외과 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재활의학과 △내과가 뒤를 이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고강도 현장업무를 반복하면서 요통을 비롯한 목·어깨·무릎 등의 근골격계 질환과 각종 외상·화상·호흡기 질환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무거운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인명구조와 환자 이송 등을 수행하는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 손상과 만성통증 관리도 중요한 의료 수요다. 참혹한 사고와 인명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데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불안,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는 현장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한 단기 치료를 넘어 근골격계 재활·만성통증 관리와 정신건강 회복까지 포괄하는 장기적·통합적 의료체계가 요구된다. 이날 현장에서도 병원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서 의원과 병원 관계자들은 △의료진 부족 문제 해소 △응급실 365일 24시간 운영 전환 △소방의학 연구개발 기반 구축 △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건강검진센터 건립 등 수익 기반 확충 △의료진 기숙사 건립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점검했다. 특히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 전문 치료기관이라는 설립 목적과 함께 충북 중부권의 지역거점병원 역할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충원을 통한 응급·입원진료 정상화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문의 추가 확보가 실제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병상 확대, 소방공무원 특화 진료역량 강화로 이어지는지가 병원 안착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소방병원은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의료인력 확보와 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소방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
재난참사 피해 의료지원 ‘기한’ 없앤다…치료·간병비, 생존기간 지원[한의신문] 대형 참사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나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가 정해진 기한과 관계없이 생존기간 동안 치료·간병 등에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법안이 추진된다. 대형 재난·사고나 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건강 영향을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치료·재활까지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12·29여객기참사지원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에 설정된 기간 제한을 없애는 한편 개별 참사를 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재난·사고와 감염병 피해자의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국가가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국가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은 시행령에 따라 오는 2032년 10월28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돼 있다. ‘12·29여객기참사지원법’ 역시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은 2034년 12월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제한된다. 문제는 참사로 인한 신체적 질환이나 부상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와 각종 후유증이 지원 종료시점 이후까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황에서도 일률적인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피해자가 이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해 장기적인 치료와 회복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두 개정안은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또는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보조장구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재난·참사로 인한 피해가 생애 전반에 걸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을 피해자의 생존기간으로 규정,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2·29여객기참사지원법 개정안’ 역시 신체적·정신적 질환과 후유증에는 장기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기간까지 의료지원이 이어지도록 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대형 재난·사고와 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 이후 국민의 건강 피해를 장기간 추적·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기상황이 종료된 뒤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후유증이나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대형 재난·사고와 감염병 유행에 따른 건강 피해가 사고 발생이나 위기 종료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단발성 실태조사를 넘어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추적·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위기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경우 피해 국민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재활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했다. 건강영향조사 결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관련 계획과 주요 시책에도 반영토록 해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재난과 보건의료 위기에서도 피해자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살피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참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일상에 오랫동안 흔적을 남긴다”며 “국가의 책임 역시 정해진 지원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사 이후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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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진단에 20개월·치료까지 10개월…“부담 지원체계 시급”[한의신문] 희귀질환 환자가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20개월, 진단 이후 실제 치료를 시작하기까지 다시 10.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뿐 아니라 장거리 이동과 경제활동 중단, 무급 돌봄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추가비용도 연간 약 7조6000억원에 달해 희귀질환 정책을 진단부터 치료·돌봄까지 환자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공개된 글로벌 연구기관 CRA의 국내 희귀질환 질병부담 연구에 따르면 58개 희귀질환으로 인해 비교군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7조6000억원, 환자 1인당 연간 약 5180만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환자가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약 20개월이 소요됐으며, 진단 이후 실제 치료 개시까지도 평균 10.6개월이 추가로 걸렸다. 돌봄의 약 75%는 별도의 보상 없이 가족과 지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희귀질환 부담을 의료비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진단 과정 △장거리 이동 △환자·가족의 경제활동 중단 △무급 돌봄 △생산성 손실 등을 포괄해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 의원은 “7조6000억원은 환자 개인만의 비용이 아니라 희귀질환의 부담을 환자와 가족에게 맡겨둘 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치르는 비용”이라며 “희귀질환 환자에게 진단과 치료를 기다리는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며, 치료가 늦어지는 동안 건강이 악화되고 한번 진행된 장애나 기능 저하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 전문 진료체계 및 권역별 전문기관 역량 강화 △지역 의료기관-전문기관 간 신속 의뢰체계 구축 △진단 과정·소요기간의 국가 차원 관리 △진단 후 실제 치료 개시기간 단축 △희귀질환 특성을 반영한 의사결정 △환자·가족을 포괄하는 돌봄·고용·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순한 등재기간 단축을 넘어 실제 환자의 치료 개시로 이어지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등재 이후 지나치게 제한적인 기준이나 복잡한 절차로 치료가 늦어지는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환자 수가 적어 임상·경제적 근거 축적이 어려운 희귀질환의 특성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 서 의원은 “희귀질환 정책의 성과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환자가 얼마나 빨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적기 치료를 놓쳐 발생하는 장애와 돌봄 부담, 가족의 경제활동 중단 등 사회적 비용까지 폭넓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희귀질환관리법 등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별도기금 도입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마련, 전담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의 희귀질환 정책은 진단과 치료, 의료비 지원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어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며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시간을 넘어 가정과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전 과정을 하나의 정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입법과 예산,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제도와 재정적 보완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향후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치료 지연 원인과 정부의 환자 접근성 개선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입법·재정적 보완을 이어갈 계획이다. -
관악구한의사회, 경찰관 대상 ‘찾아가는 한의진료’ 지속[한의신문] 관악구한의사회(회장 장재혁·신림경희한의원)는 3일 한의의료지원단 ‘한의가디언즈(대표 지현우·본아한의원)’와 함께 서울관악경찰서를 찾아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지원을 진행했다. 경찰관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찾아 의료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관악구한의사회와 한의가디언즈는 이날도 교대·야간 근무와 현장 출동 등 다양한 근무 여건을 고려해 근골격계 진료를 비롯한 검사와 건강 상담을 제공했다. 증상·건강 상태에 맞춰 다양한 진료 제공 경찰관들은 평소 불편했던 증상과 건강 상태에 대해 상담한 뒤 개인별 상태에 맞는 진료를 받았다. 목·어깨·허리 등 근골격계 증상에는 초음파 가이드 약침 치료와 추나요법, 체외충격파를 활용한 근건이완기법 등이 시행됐다. 이와 함께 피로와 스트레스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와 상담도 진행됐다. 이번 의료지원을 참관한 노은혜 학생(경희대 한의대 본과 3학년)은 “초음파 가이드 약침과 추나, 체외충격파를 활용한 근건이완기법 등 한의진료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 있어 인상 깊었다”며 “한의진료가 진료실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관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전했다. 지속적인 의료지원…‘찾아가는 진료’ 이어간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이러한 의료지원 활동에 기여한 장재혁 회장과 김대현 연이재한의원장, 윤서연 단아연한의원장에게 서울관악경찰서장 감사장이 수여되기도 했다. 장재혁 회장은 “병원 안에서 환자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직접 필요한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도 지역사회 의료지원의 한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의료진과 함께 현장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현우 대표는 “앞으로도 한의진료가 필요한 지역사회 현장을 찾아 의료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경찰관 건강 증진에 여러 손길 더해져 이번 의료지원에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진료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한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업체들도 함께했다. 자연생한의원 공동이용탕전(고동균 원장)은 약침을 후원했으며, BLT는 체외충격파와 힐트레이저를 지원했다. 아울러 명인은 체외충격파 장비를 지원했고, GE 초음파 장비는 대한한의영상학회의 협조로 활용됐다. 김대현 원장이 기부한 옴니핏 장비도 현장 검사와 상담에 활용됐으며, 한케어 김경태 대표도 약침용 주사기를 비롯한 여러 물품을 지원하며 이번 의료지원에 힘을 보탰다. 장재혁 회장은 “진료에 참여해주신 의료진을 비롯해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각자의 참여가 모여 이번 의료지원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관악구한의사회와 한의가디언즈는 앞으로도 의료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 현장을 찾아 진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사전 차단 법안의 조속한 입법 촉구[한의신문] 서울 지역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특별시 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의사회(회장 황규석), 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 약사회(회장 김위학) 등 서울시 의약 4개 단체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개설을 사전 차단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의약 4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 온 협의의 결실로, 비의료인이나 비약사의 불법 개설 시도를 초기 단계에서 뿌리 뽑음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개설자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신청 내역을 지역 의약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역 의약단체는 제출된 내용을 검토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설 자격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예정자, 지위 승계 예정자에게 관계 법령과 의료윤리·경영윤리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사전교육은 관련 의약단체 중앙회가 주관하고 지부 또는 분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의약단체장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운영은 건보 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면서 “문제 발생 후 사후에 적발하고 처벌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설 전 단계에서 불법성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제도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만희 위원장은 “오늘 말씀해 주신 의약계의 입장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실효성과 법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박성우 회장은 현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언도 전했다. 박성우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약 및 통합의약국제산업 박람회(K-MEX)’를 3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해 왔고, 오는 2027년 제4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며 “한의약의 산업적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세계 의학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한의약의 글로벌 확장성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특히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한의약 산업과 연구 기반을 뿌리 깊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획일적인 ‘8주 치료 제한’ 기준과 관련해선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과 의료인의 전문적인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자의 고통과 증상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 4개 의약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전현희 의원과도 간담회를 갖고,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한 바 있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하지 않는다[한의신문]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타 기관에 통폐합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총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며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술·인력 등 핵심역량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또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재편을 위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 하고, 운영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을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통폐합되는 것으로 우려됐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는 재생의료재단과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통합되는 것으로 발표됐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향후 정부는 기능개혁에 수반되는 법률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 및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와도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한의계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의 흡수‧통폐합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한국한의약진흥원 역대 원장협의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한국한의약진흥원 퇴직 공중보건한의사·한의사 일동 등 한의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들이 통폐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으로 한의약 정책 발굴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의 공공기관을 없앤다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한의약 육성 정책을 포기하고 한의약 발전 기반을 해체하는 것으로 사실상 한의약 말살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남인순·이만희‧이수진‧이기헌‧김태호‧김기웅‧조배숙‧백선희‧전종덕 국회의원을 방문해 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중단 및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촉구하는 등 긴급 정책 대응에 나서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보건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진흥원의 통폐합 중단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 및 각 시도지부 등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진흥원 통폐합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
대전대 한의대, ‘2026학년도 임상실습진입식’ 개최[한의신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류호룡)이 지난달 28일 대전대 대학원동 컨벤션홀에서 본과 3학년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임상실습진입식’을 개최, 참된 의료인으로서의 첫 출발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호룡 학장을 비롯해 박종민 학과장, 이혜림 임상교육부장, 대전한방병원 박양춘 병원장, 정현아 진료부장 및 임상실습을 담당할 대전·천안·서울 한방병원 교수진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실습 지도교수 소개를 시작으로 류호룡 학장의 인사말, 박양춘 병원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학생들은 심폐소생술(CPR)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다지는 화이트 코트 세레머니와 임상실습지침서 전달식을 가졌다. 류호룡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식으로 배운 한의학을 실제 임상 현장에서 경험하는 실습 과정은 의료인으로서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필수적인 임상 역량을 습득함은 물론, 환자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참된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양춘 병원장은 환영사에서 “예비 한의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학생 여러분의 임상실습 진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병원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접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체득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을 유능하고 신뢰받는 한의사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습 기간 우수한 교수진의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충실히 습득하는 한편, 따뜻한 마음과 높은 윤리의식을 갖춰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진입식을 마친 대전대 한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은 대전대 부속 대전·천안·서울 한방병원에 배치돼 총 3학기 동안 1200시간의 체계적인 임상실습을 이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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