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흐름 맞는 장애인복지법 절실

기사입력 2005.06.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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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관련 정부정책의 기본 틀이 재활 및 보호라는 기존의 시혜적 측면에서 벗어나 수당 지급을 통한 자립생활 여건 보장쪽으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회통합적 장애인정책 수립과 소득보장을 위한 3대 입법 공청회의 일환으로 제 2차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및 무기여장애인 연금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향숙 의원은 “최근 장애인 권익 신장에 따라 정책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자립 보장 측면에서 ‘장애인복지법개정안’과 ‘무기여장애인연금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 법률안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7월중으로 발의될 계획이며 앞서 공개된 ‘장애인직업재활 및 고용촉진법’과 함께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은 ▷장애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장애당사자 우선 참여보장 ▷활동보조인 파견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시책 강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 ▷이동보장정책 및 재원조달 방안을 추가 마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무기여장애인연금법안은 현행 장애 수당이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들에게만 지원(월 6만원)돼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빈곤층 장애인들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맹점을 보완했다.
    장향숙 의원은 “국민소득 2만달러를 외치는 시대지만 장애인은 아직도 높은 실업률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자립여건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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