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치의학계에서는 전통한방의 지식을 바탕으로 천연한약물 추출물로 항균효과 뿐만 아니라 잇몸조직의 분해를 억제하는 구강위생증진제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한약 추출물은 특유의 향이 있는데다 용해도마저 떨어져 구강위생제로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나노기술 등이 도입되면서 안전성·유효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이처럼 치의학계가 한약을 활용한 구강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의미깊은 일이다. 치의학 산·학·연들이 한방 구강치료제 연구개발협력을 위해 공동연구에 나서고 있는 것도 처음인데다 국내 치과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사실 한의학과 치의학 관련 산·학·연들이 연구개발에 협력할 경우 구강치료 신약개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한의학과 치의학간 공동연구가 뜻깊게 평가되는 것은 BIT융합기술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세계시장에서 치의학산업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한국만의 특화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차제에 국내 한의학은 물론 인접학문으로 다학제 연구풍토로 폭넓게 확산돼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처럼 치의학계가 한약을 활용한 구강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의미깊은 일이다. 치의학 산·학·연들이 한방 구강치료제 연구개발협력을 위해 공동연구에 나서고 있는 것도 처음인데다 국내 치과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사실 한의학과 치의학 관련 산·학·연들이 연구개발에 협력할 경우 구강치료 신약개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한의학과 치의학간 공동연구가 뜻깊게 평가되는 것은 BIT융합기술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세계시장에서 치의학산업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한국만의 특화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차제에 국내 한의학은 물론 인접학문으로 다학제 연구풍토로 폭넓게 확산돼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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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소송에 17억원 지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소송 121건을 수행하면서 법률대리인 수임료로 17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보상 처리는 법정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소송 121건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률대리인 수임료로 총 17억2150만원을 지출했다. 최근 5년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액은 총 161억1300만원, 보상 결정 건수는 9499건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보상액은 169만6000원으로, 질병관리청이 소송 수임료로 지출한 금액은 약 1015명의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소송 1건당 평균 수임료는 약 1423만원으로, 1건당 평균 보상액의 약 8.4배에 달했다. 실제 질병관리청이 피해보상과 관련해 소송을 이어간 사례 중에는 법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도 있었다. 2021년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31세 남성은 같은 해 8월 진료비 362만원에 대한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2022년 1월 해면상 혈관기형에 따른 다른 원인 가능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진료기록감정이 필요하다며 같은 해 9월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두 달여 만에 항소를 취하했다. 이후 11월 피해자에게 349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021년 9월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은 70세 여성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해당 피해자는 2022년 4월 진료비 212만원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이 이를 기각하자, 2023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소송 제기 후 2년 3개월이 지난 2025년 4월에 나왔다.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고, 질병관리청이 다시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백신 접종으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신청 후 4년 7개월 만인 오는 11월 지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처럼 평균 수임료에도 크게 못 미치는 피해보상금을 두고 소송 비용을 지출하면서 피해자의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보상 처리 과정에서도 법정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120일 이내에 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건은 9월 말 기준 2844건에 달했다. 결정 기간을 연장하고도 기한을 넘긴 사례도 7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심의가 완료된 건은 24건에 그쳤다. 특별법 시행 이후 신청부터 보상까지 평균 235일이 걸렸으며, 신청일부터 최종 심의까지 657일이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 이달희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국가가 국민에게 권고한 것인 만큼,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역시 국가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며 “수백만 원의 보상비를 두고 약 1000여 명분의 피해 보상비를 소송 비용으로 낭비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수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법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판결을 피해보상 심의에 적극 반영하고, 소송 대응보다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질병청 온열질환 사망자 집계, 실제 통계와 245명 차이[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 연령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환자는 총 1만392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4명 중 최소 3명이 고령층인 셈이다. 반면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통계에서는 같은 기간 온열질환 사망자가 369명으로 나타났다. 질병청 감시체계에서 집계한 124명보다 245명 많은 수치다. 지난해 국가데이터처 통계상 온열질환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도 74.0%에 달했다. 이처럼 두 통계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질병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전국 약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신고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으로, 전수신고 방식이 아닌 만큼 실제 발생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병청 감시체계는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고 예방활동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온열질환 전수신고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해외에서는 응급실에서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뿐 아니라 사망신고 자료를 활용해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을 추정하는 방식 등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응급실 기반 감시만으로는 폭염에 따른 전체 사망부담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여름은 극한의 폭염으로 인해 가히 기후재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그런데 질병청의 감시체계는 응급실 신고만으로 집계하는 제도라 실제 폭염 위험 및 관련 사망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영국과 같이 폭염기간의 전체 사망 수를 폭염 전후 기준기간의 사망 수와 비교하는 등 사망 기반 잠정 초과사망자 수 후속 공표 도입이 필요하다”며 “질병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신속한 위험신호로 예방활동을 유도함과 동시에 초과사망자 공표를 도입해 국가 및 지자체 대응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허준박물관 ‘K-Beauty, 처방에서 일상으로’ 특별전 개최[한의신문] 서울 강서문화원(원장 김진호) 허준박물관(관장 김상엽)이 제24회 허준축제를 기념해 ‘K-Beauty, 처방에서 일상으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내년 2월14일까지 허준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코리아나화장박물관의 유물을 대여해 마련됐으며, 8일 개최된 개막식에는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김진호 강서문화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김동환 의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진교훈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제24회 허준축제를 기념해 전통의학과 우리 생활 속 가꿈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마련돼 뜻깊다”며 “이번 전시가 우리나라의 피부 관리 문화와 K-뷰티의 흐름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호 문화원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적인 처방과 생활 속 가꿈의 문화가 시대를 거치며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허준축제를 찾는 시민들이 우리 전통문화와 K-뷰티의 연결고리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엽 관장은 “전통의학과 생활문화 속에서 이어져 온 우리 고유의 피부 관리 문화를 다양한 유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다”며 “과거부터 이어져 온 가꿈의 문화가 오늘날 K-뷰티로 이어지는 흐름을 직접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동의보감’에 기록된 피부 처방에서 출발해 청결과 단장의 생활문화, 근현대의 화장문화를 거쳐 오늘날 K-뷰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피부 관리 문화의 흐름을 소개한다. 특히 전통의학에서 활용된 약재와 생활 속 가꿈의 문화를 비롯해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우리나라의 화장문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처방에 활용되던 약재와 이를 가공하는 도구부터 조선시대 화장용기와 화장도구, 근현대의 화장품과 뷰티 관련 자료까지 다양한 유물을 통해 피부를 가꾸는 방식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전시에서는 율피·백지·익모초 등 피부 관리와 관련해 활용된 약재와 약연·맷돌 등 약재 가공 도구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 사용된 약재가 어떤 방식으로 일상 속 피부 관리와 연결됐는지 살펴볼 수 있다. 코리아나화장박물관 소장의 조선시대 화장용기와 화장도구도 전시되며,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화장품으로 알려진 ‘박가분’도 함께 소개된다. 전통적인 화장문화에서 근현대 화장품 산업으로 이어지는 변화상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같은 X-ray인데 방사선량 60배 차이…국립대병원 관리 허술[한의신문] 일부 국립대병원이 방사선 검사별 환자선량과 진단참고수준(DRL) 초과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별 환자 방사선량 관리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같은 방사선 검사를 받더라도 의료기관에 따라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이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의료기관의 방사선량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보고서가 인용한 국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검사라도 의료기관별 환자선량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흉부 일반 X-ray 촬영은 의료기관별 최소·최대 선량이 약 60배 이상 차이를 보였으며, 위조영검사의 경우 선량면적곱(DAP)이 600배 이상, 투시시간은 32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진단참고수준(DRL)은 동일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들의 환자선량 분포 등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선량을 사용하는 검사나 장비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참고기준이다. 질병관리청은 방사선 검사에서의 환자 피폭을 줄이기 위해 CT를 비롯해 일반촬영, 유방촬영, 투시조영검사, 혈관조영촬영, 중재적 방사선시술 등 검사별 DRL을 마련해 의료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소병훈 의원이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환자 방사선량 및 방사선 사용 의료장비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기준을 실제 환자선량 관리에 활용하는 수준은 병원마다 달랐다. 특히 일부 병원은 개별 환자의 선량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검사별로 집계·분석하거나 DRL과 비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전남대학교병원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별도의 환자선량 관리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특히 전남대병원은 검사별 환자선량과 DRL 초과 사례를 분석한 뒤 담당 방사선사와 전문의에게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답했다. 반면 충남대학교병원 본원은 의원실에 “환자 방사선량 관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충북대학교병원과 전북대학교병원은 개별 환자선량 정보를 확인·보유하고 있었지만 장비·검사별 평균 및 최댓값, DRL 초과 현황, 재촬영 현황 등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병원은 CT의 경우 국가선량관리시스템을 활용해 DRL과 비교하고 있었지만, 일반 X-ray와 투시, C-arm, 혈관조영, 유방촬영 등은 평균·최댓값과 DRL 초과 및 재촬영 현황 등을 별도로 산출·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소 의원은 “결국 문제는 ‘선량정보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정보를 실제 환자선량 관리에 활용하느냐’”라며 “국립대병원이라면 최소한 검사별 환자선량을 분석하고 국가 DRL과 비교해 높은 선량이 반복되는 검사와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후 방사선 장비도 반복 고장…교체 필요성 제기 방사선 의료장비의 노후화와 반복적인 고장 문제도 확인됐다. 전북대학교병원의 2013년 제조 일반 X-ray 장비는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총 57차례 고장·수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병원의 2013년 제조 혈관조영장치 역시 같은 기간 41차례 고장·수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대학교병원이 약 16년간 사용한 선형가속기는 제조사의 부품 생산과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 상태였다. 병원 측은 주요 고장이 발생할 경우 장기간 사용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약 90억원의 국고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병원의 2013년 제조 혈관조영장치는 같은 기간 41차례 고장·수리가 발생했으며, 교체부품 가액만 약 2억7246만원에 달했다. 전남대학교병원에서도 10년 이상 사용한 일부 방사선 장비에서 각각 30회, 29회, 25회, 18회의 고장이 발생했다. 이 병원에서는 2000년 제조된 일반 X-ray와 2005년 제조된 이동형 X-ray도 현재 사용 중인 것으로 제출됐다. 충북대병원이 약 16년간 사용한 선형가속기는 제조사의 부품 생산과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 상태로, 병원도 주요 고장 시 장기간 사용중지 가능성이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약 90억원의 국고지원을 신청했다. 국립대병원 4곳은 관련 국감자료 미제출 국립대병원의 방사선 관리 실태를 전체적으로 비교·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은 의원실이 요구한 방사선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체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한 환자선량 관리 여부와 노후·반복고장 방사선 장비 현황 등을 비교·검증하는 데 제약이 발생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들은 X-ray나 CT 등 방사선 검사를 받을 때 혹시 방사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이 선도적으로 환자선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높은 선량이 확인되면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강운데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은 의원실이 요구한 방사선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환자선량 관리 여부와 노후·반복고장 방사선 장비 현황 등을 전체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비교·검증하는 데도 한계가 발생했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
원광대 한의대생 창업팀 ‘WELS’, 중기부장관상 수상[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 중심의 창업팀 ‘WELS’가 한의학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한 셀프케어 제품을 앞세워 창업 경진대회 수상과 공급계약, 연구개발 등 사업화 성과를 잇따라 거뒀다. WELS는 지난달 16일부터 이틀간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2026 대학창업 페스티벌’의 ‘모두의 창업 대학리그’ 해커톤에서 우수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됐다. ‘모두의 창업 대학리그’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최하는 대학(원)생 대상 창업 오디션이다. 권역별 지역리그의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본선 해커톤에 진출한 팀들이 창업 아이디어와 사업화 가능성을 겨룬다. WELS는 호남권 지역리그를 통과해 본선에 진출했으며, 실리콘 부항 기술을 활용한 비의료용 한방 홈 웰니스 셀프케어 키트를 선보여 우수상 수상팀으로 선정됐다. WELS의 제품은 한의원에서 활용되는 부항에서 착안해 가정에서도 사용자가 혼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새롭게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음압을 형성하는 부분과 피부에 밀착되는 부분의 기능을 분리한 구조를 적용했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도 출원했다. WELS 정상우 대표(한의학과 재학)는 “한의과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셀프케어 제품을 만들고 싶었다”며 “학교 행사에서 처음 제품을 선보이고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었던 경험이 지금의 성과로 이어지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제품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검증과 공급까지 이어져 관심이 모아진다. WELS는 교내에서 제품을 처음 검증한 이후 지난 4월 한의과대학 본과진입식에서 제품 200세트를 판매·납품했다. 이후 실시한 사용자 설문에서는 유효응답 72명을 기준으로 흡착 안정성 만족도 4.7점(5점 만점), 혼자 부착에 성공한 비율 90%, 재구매·추천 의향 80% 등의 결과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WELS는 원광대학교 앵커사업단과 약 1800만원 규모의 홍보물품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9월 납품을 완료했다. 제품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WELS는 원광대 학부생연구프로그램(URP)에 선정돼 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며, 현재 제품 구조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WELS는 향후 제품의 구조적 성능과 사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비의료용 웰니스 제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WELS는 오는 29일 열리는 ‘2026 수원 창업오디션’ 창업동아리 분야 본선 발표평가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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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갓집한의원 대표원장 9명, 대구한의대 한의학과에 발전기금 전달[한의신문] 외갓집한의원을 운영하는 대표원장 9명이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한의학과에 총 1506만원의 학과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안성·평택·제천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외갓집한의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원장들이 참여했으며, 이들 가운데 다수는 대구한의대 한의학과 졸업생으로, 졸업 후에도 모교와 인연을 이어오며 후배 학생들의 교육과 학과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 기부금은 한의학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한 학과행사, 실습 및 교육활동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재학생들이 전공 관련 경험을 넓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기부는 각 지역에서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 후배들의 성장과 모교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동문들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모교와 공유하고, 재학생들에게 한의사로서의 진로와 실제 임상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편 대구한의대 한의학과는 앞으로도 동문 및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동문들의 경험과 관심이 후배 학생들의 교육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국립대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 이상 서울 등 수도권 취업[한의신문] 국립대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부터 지역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별하는 만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의무복무 그리고 수련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광주전남 북구을)이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개 지방 국립대의대 졸업생(2024년 8월 및 2025년 2월)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보를 바탕으로 취업이 확인된 인원은 31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3.8%인 139명이 서울(77명)과 인천(10명), 경기지역(52명)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부산대 의대 23.2%, 경상국립대학교 의대 29.7%, 전남대학교 의대는 38%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강원대학교(75%), 전북대학교(55.6%), 충북대학교(53.8%), 충남대학교(50%)는 과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장 전문가들은 지역의사제 성공의 관건을 ‘지역에 어떻게 정착시키느냐’에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를 위해 교육과정 자체에 의료취약지 실습 등 지역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대생의 고민 중 하나로 지역은 아무래도 어르신이 많으며, 퇴행성 질환 위주의 진료를 보게 되어 의무복무 이후 진로가 극히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련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전진숙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과 의무복무, 그리고 복무 후 지역사회 정착까지 중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며 “배출된 지역의사가 공공병원 확충과 공익의료법인 그리고 공공보건의원까지 연계시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지역에서만 수련할 경우 복무 후 진로가 극히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파견 경험 보장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수련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
공보의 수급난에 환자안전망 허술…복지부 관리 부실 질타[한의신문] 의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따른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반복적인 환자 사망사고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환자안전 관리체계의 허점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중복지급과 의료기관 진료영상의 해외 유출 문제도 도마에 오르면서 의료인력 수급 대책과 환자안전·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해 의료사고 보고체계 개선, 보험급여 정보연계 및 의료기관 영상정보 보안 강화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 의대생 현역 입영 11.6배 증가…공보의 인력난 심화 우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따른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을 우려하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론화를 촉구했다. 권 의원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현역병 입영 인원은 ’23년 249명에서 ’24년 1324명, ’25년 2895명으로 2년 만에 11.6배 증가했다. 반면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같은 기간 1114명에서 743명으로 33.3% 감소했다. 특히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456명에서 250명으로 45.2% 줄었으며, 군의관 신규 임관 인원도 754명에서 692명으로 감소했다. 최근 급증한 의대생 현역 입영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편입 규모에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향후 인력 감소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 의원이 현역 입영 증가 추세의 지속 가능성을 묻자 정은경 장관은 “복무기간이 거의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역 입영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국방부도 복무기간 단축 공론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하며 “복지부에서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도 논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한편 권 의원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문제를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보고,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보·실손보험 8580억원 이중지급…환자 부담 최소화 위한 정보연계 주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간 중복지급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권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하는 이른바 ‘적용 배제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19년부터 ’22년까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 약 8580억원이 이중지급된 것으로 분석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지급정보 연계 및 사후 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검토 중인 적용 배제 방식에 대해 감사원 지적사항과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건보공단과 민간보험사 간 정보연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일반 보험사가 정보만 연계하면 환자들이 장기간 자부담하는 기간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 부담에 관한 도덕적 해이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건보공단 자료와 실손보험 정보를 연계해 중복지급과 오류를 걸러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환자안전사고 15만건에도 반복 위험 파악 못 해 지난 ’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정부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15만건을 넘었으나 의료기관별 사고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고체계가 익명화 방식으로 운영돼 동일 의료기관의 반복 사고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숨졌으나 관할 보건소는 첫 번째 사망사고(’25년 12월30일)를 27일 뒤, 두 번째 사고(’26년 8월3일)를 11일 뒤에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한 점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의 사고 인지 시점과 대응조치를 묻는 질의에 “의원급은 현재 보고 의무가 없어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확한 인지 시점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사고 민원 2380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매년 접수되는 의료분쟁 약 2000건 △해당 치과의 최근 3년간 119 출동 22회·응급실 이송 13명 등을 제시하며 의료기관별 위험정보 연계·분석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5만건이 쌓여 있는데도 반복되는 위험을 찾아내지 못하고 개입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안전시스템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는 사망사고 의무보고 △관할 지자체 통보 △반복 위험정보 연계 △재발방지 책임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환자안전 전문조직·인력 확충을 통한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 의료기관 영상 최소 80건 해외 유출…IP카메라 보안 사각지대 이날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산부인과·성형외과 등의 수술실·회복실·진료실 영상 최소 80건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출 경로로 인터넷 연결형 IP카메라가 지목되는 가운데, 의료법상 의무 설치된 수술실 CCTV는 폐쇄망에서 영상을 보관하는 반면 의료기관이 자체 설치한 IP카메라 등에는 의료법상 보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확한 유출 경로와 의무 설치 CCTV 영상의 유출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 장관도 “보건의료 분야의 보안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불법 영상 신속 차단 △경찰 수사를 통한 유출 경로 확인 △의료기관 자체 보안점검 강화 △의료계와의 공동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 담긴 영상이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떠돌고 있다”며 의무 수술실 CCTV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자체 설치한 모든 영상기기에 대한 보안 기준과 점검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10년간 만 9세 이하 아동 언어발달지연 진료인원·진료비↑[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한글날을 맞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 최근 10년간 만 1∼9세 아동의 언어발달지연 관련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언어발달지연으로 진료받은 아동의 수와 진료 청구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 9세 이하 언어발달지연 환자 수는 ’16년 1만9031명에서 ’25년 2만5468명으로 33.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진료 청구 건수는 7만9590건에서 32만5996건으로 309.6%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6∼’19년과 ’21∼’25년으로 기간을 나눠 분석한 결과, 환자 수는 약 1.5배 증가한 반면 진료 청구 건수는 약 3.6배 증가해, 환자 수보다 진료 청구 건수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연평균 환자 수는 ’16∼’19년 2만789명에서 ’21∼’25년 3만520명으로 46.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연평균 진료 청구 건수는 9만6090건에서 34만3045건으로 257.0% 증가했다. 환자 1명당 연간 진료 청구 건수도 평균 4.62건에서 11.24건으로 늘었다. 연령별로 살펴본 언어발달지연 관련 진료의 변화 양상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진료 청구 건수는 특히 만 3∼5세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만 7∼9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이는 언어발달에 대한 관심과 의료 이용이 영유아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취학 전후 연령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령별 진료청구 증감률은 만 4세(286.3%), 만 3세(278.6%), 만 5세(271.5%) 순으로, 연령별 환자수 증감률은 만 8세(86.6%), 만 7세(84.8%), 만 9세(73.1%)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발달지연 관련 진료의 증가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전반적인 의료 이용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언어 발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의료 이용 행태의 변화 △반복적인 진료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언어발달지연의 발생 원인이나 의료 이용 증가에 영향을 미친 인과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에 청구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나 발달센터 등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서비스 이용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분석으로 아이들의 언어 발달 지연이 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관련 연구자들이 추가 연구로 상세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을 둔 분석으로 관련 연구가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에 한의사 사전조제 권한 보호도 필요[한의신문]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성이 인정된 한의사의 사전조제가 원외탕전실의 시설·인력·품질관리 기준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속에 제한 논의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진료해 온 한의사와 원외탕전실에까지 규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은 8일 보건복지부의 원외탕전실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조제한약의 품질관리 강화와 한약제제 제조·공급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24년과 ’25년 국정감사에서 원외탕전실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복지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관리·감독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원외탕전실 관리기준 미비…복지부 감독 부실 도마 원외탕전실은 2008년 9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탕전실의 외부 설치와 공동이용이 허용된 이후 운영돼 왔다. 이듬해인 2009년 5월에는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설치·이용 및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남 의원은 이후 소수의 원외탕전실에 다수 의료기관의 처방이 집중되는 구조가 확산됐으나 정부가 시설·인력·운영기준을 충분히 정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외탕전실 조제건수 제한 부재 △한약사 등 적정 인력기준 미비 △한약재 규격품 사용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부족 등을 관리·감독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를 제기했으나 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제도 개선 연구용역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태조사 이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복지부·식약처·심평원·지자체 합동점검 △한약재 규격품 사용 관리 강화 △한약사 1인당 일일 조제건수 기준 마련 △원외탕전실 적정 인력기준 정비 등을 제안했다. ◎ 대법원·복지부도 인정한 사전조제…불법 제조와 구분해야 원외탕전실의 관리·감독 문제와 한의사의 사전조제는 법적으로 구분해야 할 사안이다. 실제 대법원은 1992년 3월31일 판결(91도2329)에서 극미량 약제성분의 칭량 오차를 최소화하고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기 위해 한약을 미리 준비한 뒤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는 행위를 제조가 아닌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조제’로 판단했다. 복지부 역시 1997년과 1999년 유권해석에서 투약의 편의와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상되는 처방에 대비해 한약을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한의사의 적법한 업무범위로 인정했다. 이어 2014년에는 한의사가 장래에 조제할 약침액을 사전조제 요건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일부 원외탕전실의 위법 의혹을 근거로 적법한 사전조제까지 불법 제조로 취급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하되 한의사 조제권 보호도 필요 남 의원은 한약제제와 조제한약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약처 허가 의약품과 처방·제형이 동일한 한약의 원외탕전실 조제대상 제외 △정제·캡슐·과립제·환제·산제·엑스제 등 특정 제형의 생산 제한 △환자별 처방전 없는 사전조제 금지 △탕제에 한정한 엄격한 예외 인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6~’30)’을 들어 “국제 수준의 GMP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한약제제 중심으로 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AI·한의약 혁신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한의약 일차의료 강화 및 접근성 제고 △AI·디지털 대전환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등 4대 목표와 10개 전략을 추진한다. 한약 사전조제는 신속한 투약과 환자 편의를 위해 활용돼 온 조제방식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제형을 원외탕전실 조제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적법하게 운영해 온 한의사의 조제 자율성과 원외탕전실의 정상적인 업무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 특히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오히려 적법한 사전조제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법 제조와 합법적인 조제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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