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무소불위의 권력 휘두르려 하는 것 절대 아니다"

기사입력 2018.12.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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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의료기관·약국 척결 목표로 복지부 특사경과 협력관계 구축하는 것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2018년 보건전문기자단 간담회'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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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1일 광화문 모처에서 '2018년 보건전문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간의 성과 및 내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발표하는 한편 현재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는 문재인케어가 진척됐고, 염려스러웠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었다"며 "또 대통령을 모시고 원주에서 공공기관장 회의를 진행하는 등 건보공단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새해에는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새로운 조직, 새로운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건보공단에서는 특사경 관련 법률안을 비롯 오랜 기간 숙제로 남아있던 국고 보조 문제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새해에는 이러한 법들이 조금씩 추진되고 제정돼 건보제도가 지금보다 좀 더 탄탄한 기반 위에 올라서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용익 이사장은 일부 양의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특사경 제도와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특사경 제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복지부 특사경의 경우는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특사경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건보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사경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개별조항에 국한해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전혀 다른 것이며, 즉 건보공단의 특사경은 아주 특정한 부분만을 제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특사경 추진과 관련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건보공단 특사경이 의료법이나 약사법, 건보법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건보공단 특사경은 의료계나 약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의료기관 및 약국을 단속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와 약계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것이며, 절대 권한 남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건보공단 특사경의 권한이 향후 늘어나거나 늘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김 이사장은 "권한 확대 문제는 보험자와 공급자 사이 힘의 균형의 문제로, 정치적으로 의미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며 "만약 건보공단이 권한 확대를 추진하려고 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며, 나를 포함한 향후 이사장들 역시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일부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 특사경이 있는 데도 불구, 건보공단에서도 특사경 권한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복지부 특사경 권한은 상당히 범위가 넓고, 복지부에서 그 일에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돼 있는 등 복지부가 사실상 특사경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특히 불법의료기관 개설 문제는 법 위반과는 다른 하루라로 빨리 척결해야 하는 부분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불법의료기관의 존재 자체가 21세기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말도 안되는 것인 만큼 빨리 척결해야 한다"며 "또한 건보재정이 한두푼도 아니고 조 단위로 누수가 되는 현실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방치하는 것은 건보공단으로서는 건보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즉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인 만큼 특사경의 도입을 통해 척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법 개정 이후 건보공단 특사경의 운영방향과 관련해서는 "불법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협력관계를 맺어 나갈 것"이라며 "즉 전체적인 지휘는 복지부가 담당하되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인력은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이며, 복지부 특사경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보완하는 관계를 맺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장은 "복지부 특사경도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건보공단에서 특사경 권한을 갖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유효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복지부 권한이나 특사경과 충돌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건보공단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며,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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