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의료 보장성 강화 등 제도권 진입에 '주력'

기사입력 2018.02.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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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용 회장, 中·日 사례처럼 先제도 개선 후 근거 구축 필요
    김승택 원장, "한의협에서 좋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
    한의협·심평원 간담회, 한의 건강보험 개선사항 건의

    심평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방문, 한의 건강보험에 대한 현황 및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날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새로운 한의협 집행진은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한 제도권 진입으로 모든 한의의료를 국가체계에 포함시키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또한 특정 직역에서 특정 행위를 독점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한·양방 의료간, 직능간 공동의 영역을 점차 확대시켜 궁극적으로는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하는 것이 목표이며, 어느 정도 공동영역이 확대되면 공정한 경쟁 차원에서 건보 적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한의 건보에서의 보장성 확대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근거자료인데, 원래 의료서비스는 우선 제도권에 포함되고 난 이후 근거자료가 축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중국과 일본의 전통의학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현재 엄청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며 "한의학의 경우 지난 수천년간 사용된 특수성을 인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한의학 발전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법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 원장은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제는 의료계도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건강을 잘 돌보고,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각 직능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며 "한의협에서도 좋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에서는 국민들이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 공감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줄 것을 조언키도 했다.

    이밖에도 한의협에서는 △한의사 상근심사위원 추가 선임 △한의 의료행위 분류 개편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개선 △문재인케어 관련 한의 분야 담당부서 및 인력 배치 등의 건의사항과 함께 제43대 한의협 집행부의 주요 정책 추진방안이 담긴 현안자료집도 함께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의협에서는 최혁용 회장·최문석 부회장·김경호 부회장·이원구 보험이사·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심평원에서는 김승택 원장·황의동 개발상임이사·최명례 업무상임이사·조재국 감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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