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가능'

기사입력 2018.01.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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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심사 항목 18개서 6개로 축소 및 중대질병도 '암'만 심사
    금융위, 실손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 강화 위한 지속적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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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국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실손보험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부터는 유병력자들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보험업계가 함께 1년간 T/F 논의를 거쳐 새로운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 실손보험에서는 보험 가입시 병력 관련 5개 사항, 임신·장애 여부, 위험한 취미 유무 등 18개 사항을 심사하고, 최근 5년간 치료 이력 및 암, 백혈병, 고혈압 등 10개의 중대 질병 발병 이력을 심사해 수술·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병력 관련 3개 사항,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 등 6개 사항만을 보험회사가 가입시 심사하게 되며,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을 심사해 유병력자도 실손보험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5년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도 10개에서 '암' 1개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가입 대상자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고혈압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가 유병력자 실손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큰 규모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입원 및 통원 외래진료를 보장해 유병력자가 실손보험 가입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대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최근 5년간 치료 이력 등 총 18개 항목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는 모두 보험가입 심사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유병력자 실손보험료가 일반 실손보험료에 비해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 마련을 위해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현재 판매 중인 '착한 실손의료보험' 기본형과 보장범위 동일하도록 할 방침이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장대상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을 30%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월보험료는 50세 남성의 경우는 3만4320원, 여성은 4만8920원 수준으로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향후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워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됐던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로 경증 만성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새로운 질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고령화 진전에 따라 증가하는 유병력자·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리스크를 분산해 실손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실손보험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공백을 해소하는 등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며,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실손보험 상품간 연계방안(단체-개인 실손보험, 일반-노후 실손보험)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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