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신약 보험등재 소요기간 320일→240일로 단축

기사입력 2016.08.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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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서한솔 인턴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에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단축해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그간 항암제 등이 건강보험 등재 신청 후 보험에 적용되기까지 기간이 길어 환자 접근성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를 환자가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지난 2011년~2015년에 등재된 신약(132성분), 항암신약(19성분)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약가 협상, 고시까지의 실제 소요 기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신약은 신청부터 등재까지 평균 281일이 소요됐다.

    특히 선별등재 제도 하에서 항암신약 등은 비용효과성 검토를 위한 자료보완, 평가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청 후 평가완료일까지 217일, 이후 기간 103일(제약사 결과수용, 약가협상·고시) 등 평균 약 32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신약의 경우 대부분 고가로 제출된 경제성평가 자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제약사가 신청가격을 조정하거나 효과 추정에 대한 근거자료 보완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사의 완결성 높은 등재 신청을 지원해 항암신약에 대한 자료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사전 평가지원팀'은 관련 전문 인력 보강 등을 통해 9월부터 구성·운영하는 한편, 글로벌 혁신신약의 심사평가원 평가기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 기간 등 규정상의 등재기간 단축도 병행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신약 등재 평가자료 지원 강화 및 등재기간 단축을 통해, 양질 의약품이 보다 신속하게 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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