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항노화 산업 지원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6.08.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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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윤종필의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항노화 서비스를 포함하는 첨단융합산업인 항노화 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 18일 ‘항노화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항노화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항노화 제품 등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항노화 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추진되던 항노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는 항노화 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항노화 산업에 대한 지원 · 육성 종합 계획 수립, 항노화 산업 표준화, 해외 시장 진출 촉진, 항노화 산업 지원 센터 설립·지정, 항노화산업 지구 지정 및 육성, 항노화 우수제품 지정 및 우수 사업자 선정 등을 규정하고 있어 항노화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건강한 삶과 노화 방지를 위한 각종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항노화 산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소비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만들어져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항노화 산업은 노화를 예방·지연시키는 산업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환의 진단과 그에 대한 치료, 재생 산업 등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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