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공무원·의사, 사무장병원 차려 요양급여 112억원 꿀꺽…검찰구속

기사입력 2016.08.19 17:0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Low section of senior man in wheelchair spinning the wheel Low section of senior man in wheelchair spinning the wheel

    [한의신문=김승섭기자]전직 공무원과 의사가 짜고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려 요양급여 100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이 같은 혐의(의료법위반)로 전직 공무원 정모씨와 의사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내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1130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112억원을 신청해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병원은 지상 4층 규모로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등 100여개 병상을 갖추고 의사인 이씨가 병원장을, 전직 공무원 정씨가 행정원장을 각각 맡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을 설립 자체가 불법이어서 명백히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에 해당되지만 이들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동업해 사무장병원이 아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건보공단에 통보해 이들이 챙긴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한편, 사무장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