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체납 건강보험료 끝까지 징수

기사입력 2016.08.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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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책임사원·과점주주·사업양수인도 납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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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체납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법인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법인의 재산한도 내에서만 체납보험료를 강제징수했지만 앞으로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 등에 충당해도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무한 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또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체납한 건강보험료라 하더라도 사업 양수인이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면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과점주주 등을 대상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본격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법인 사업장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앞으로 제2차 납부의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수가 줄어들고 경영인들의 사회보험료 납부의식이 고취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사회보험 재정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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