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짜고 입퇴원 반복 9억원 보험사기, 경찰에 덜미

기사입력 2016.07.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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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한의신문=김승섭기자]의사와 짜고 허위 장기동반입원 등 방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보험사기단 일가족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이들 일가족 보험사기단 7명과 이들이 동반입원토록 편의를 봐준 S병원 의사 H모씨(46) 등 8명을 검거, 주범 A모씨(60·여) 등 2명을 구속하고 의사 H씨를 사기 방조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친자매지간 및 그들의 자녀들로 병원 입원시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점을 악용, B생명 등 19개 보험사 141개의 보장성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경미한 질병 등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왕증으로 의심되는 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위장염, 경부동통, 기관지염 등의 병명으로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2월말가지 모두 205차례에 걸쳐 3886일 장기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도합 9억 76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의사 H씨는 피의자들이 실제로 입원이 필요치 않음에도 35차례에 걸쳐 장기 또는 동반입원토록 해 이들이 보험금을 가로챌 수 있도록 방조했다.

    이에 거제경찰서는 일가족 허위 장기입원 의혹이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의자들의 병원 입·퇴원내역 분석 등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를 밝혀내고 이중 허위 동반입원 횟수가 1200일이 넘고 보험금 지급액이 3억 5000만원에 이르는 Aㅆ 등 주범 2명에 대해 구속 수사했다.

    이와 관련, 경찰 측은 "보험사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나아가 보험제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보험범죄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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