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대비 혜택 큰 데도 건강보험료 개편 필요한 이유는?

기사입력 2016.07.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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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부담 대비 더 내는 지역가입자들 불만 여전
    "20대 국회, 건보료 개편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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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납부한 건강보험료 금액보다 세대당 1.7배의 혜택이 돌아오는데도 여전히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의료팀장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어떤 국민들은 자기부담능력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고 또 어떤 국민은 자기부담능력에 비해서 더 적게 내고 있는 구조가 있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덧붙였다. 직장가입자들은 근로소득을 중심으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 자동차나 재산요소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다 보니 실제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비싸게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팀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이 건보료 부과의 단일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지금 당장 퇴직해서 소득이 없는 경우 재산 자체에 부과하는게 아니라 재산으로 얻게 되는 불로소득인 금융소득, 임대소득, 다른 양도소득 등에 부과하면 단일 소득 기준으로 부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전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데 이같은 소득 단일 기준을 적용하면 이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팀장은 "여소야대 국면이고 야3당이 전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조차도 이제 전면적인 개편까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개편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건보료 개편이 긍정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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