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21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기사입력 2016.06.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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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등 홈페이지 공고

    거짓청구최종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7월1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1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들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2014년2월 처분 1개소 포함)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09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1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10억2200만 원이다.

    실예로 A의원의 경우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일부 수진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및 처치료 명목으로 1억3126만30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일부 수진자에 대해서는 ‘백혈구백분율 검사’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후 검사료 명목으로 5064만500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일부 수진자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를 비급여로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 명목으로 870만800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

    A 의원은 이러한 방법으로 31개월 간 총 1억9061만6290원을 거짓청구했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145일 및 명단공표 조치가 이뤄졌다.

    요양기관 명단 공표방법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자격·정지처분, 형법상 형사고발 제재도 가한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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