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 건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6.06.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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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man measuring his blood pressure - he has to pay for his health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배우자와 사별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등은 "실제 어떤 직장인이 남편과 사별한 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으로부터 거부당한 뒤 지난 2013년 7월 그 부당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 배우자 가족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인 자신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2014년 9월 결정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가 실질적으로 생활고에 놓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게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는 게 인권위의 결정이라고 박 의원 등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소득이 없는 미혼·이혼 상태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반면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는 보수나 소득이 없어도 혼인관계 미종료 상태로 간주,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가 좀 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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