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식대가산금 부당 편취 병원 '최초 적발'

기사입력 2016.06.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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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전북지방경찰청, 식당 직영한 것처럼 허위청구…2년간 2억여원 부당 편취
    금감원,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통해 식대가산금 부당편취 기획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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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전라북도지방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전북에 소재한 A병원이 식당을 위탁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한 것처럼 속여 자동차보험의 식대가산금 부당편취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병원은 식당을 직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인 1식 620원의 식대가산금을 추가 청구해 2012년 12월부터 2년간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6000만원, 일반 환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 5000만원 등 총 2억 1000만원의 식대가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병원 소속 상근 영양사·조리사가 없는 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서류 등을 조작해 가산금을 부당편취하거나 일반식을 제공하고도 선택식으로 청구해 가산금을 부당편취하는 등의 식대가산금에 대한 주요 사기 유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식대가산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식대가산금 부당편취 혐의병원을 적극 파악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혐의병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련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 "허위청구한 식대가산금은 건강보험 재정 및 민영보험금의 누수원인이 되고, 이는 다시 보험료의 증액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온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기유형은 일부 의료기관과 식당업체와의 은밀한 계약 체결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이 같은 보험사기 혐의를 인지한 경우에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길 바라며, 우수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6년 6월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입원환자 식대를 건보공단이 그 식대의 일부를 부담하는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화를 시행하면서 의료기관이 식당을 직접 운영하거나 영양사·조리사를 고용한 경우 투입비용 보전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환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식대가산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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