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한약제제 보험급여 변경 관련 제약사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2016.04.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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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제형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 내용 및 결정신청 절차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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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련 제약사 설명회'를 27일 서초동 서울사무소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약제제 제약사 및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규제형 등재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사항 △변경된 한약제제 인터넷 결정신청 방법 등이 안내됐다.

    우선 신규제형 제품으로 단미엑스혼합제의 급여목록 등재가 소개됐다. 그동안 가루약 형태의 단미엑스산제, 혼합엑스산제만 보험급여가 됐지만 신규제형 7품목(연조엑스 4종, 정제3종)이 급여목록에 등재되기 때문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기존에 등재된 동일 처방의 산제와 동일가격으로 등재된다.

    또 신규제형 제품 등재에 따른 기준 변경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단미엑스산제는 '단미엑스제제'로, 혼합엑스산제는 '단미엑스혼합제'로 각각 가루로 한정짓던 '산'자가 빠진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13년 한약제제 보험 활성화를 위해 '한의보험용 한약제제 표준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를, 지난 2014년에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그간 산제(가루약)에만 적용되던 보험급여가 정제(알약), 연조엑스제(농축액)의 신규 제형으로 확대함으로써 한약제제의 휴대 및 복용 편의성 제고는 물론 국내 한약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숙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신규제형 한약제제 등재에 따른 급여목록 고시 개정 내용 및 변경된 결정신청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제약사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한방 보장성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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