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방향은?

기사입력 2016.04.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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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남점순 과장, “한의약은 숨겨진 보물”
    한의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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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는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

    지난 24일 용산역 4층 ITX6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남 과장에 따르면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 추세지만 전체 건강보험보장 급여 비중은 2014년 기준 4.17%로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2013년 기준으로 한의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중은 한방병원이 56.0%, 한의원 30.7%로 전체요양기관 평균(18.0%) 보다 2~3배 나 높다.

    전체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범위 역시 협소할 뿐 아니라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 비중도 미비하다. 실제 전체 급여항목 6571개 중 한의 급여항목은 3.97%(기본진료료 164개, 한방검사료 8개, 보건기관 진료수가 7개, 한방 시술 및 처치료 44개, 투약 및 조제로 19개, 입원환자 식대 19개 등 총 261개)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약제 건보급여비는 2014년 기준 285억원에 머물러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1.5조원(2013년 기준), 대만은 0.27조원(2014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 및 공적의료 확대를 통해 한의약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시키고 이를 추진중이다.

    방향은 한의약 건강보험 확대 및 수가개발과 협진활성화 및 협진체계(수가) 마련을 중심으로한 투트랙 전략이다.
    그 일환으로 한방난임치료와 추나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 경제성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난임연구와 추나연구가 지난해 6월부터 오는 2018년 5월까지 3년간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추나요법 시범사업, 도인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권 확대에 따른 수가 적용 등 급여전환을 꾀하고 △한의표준 진료지침에 따른 수가 지불제도 △중증질환 양․한방 협진체계 마련 △난임 가정 임신․출산 지원 관련 난임 한방수가 등 수가 개발에 나서게 된다.

    또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협진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협진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한편 협진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남 과장은 “보건의료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장수시대에는 치료보다 관리, 유지가 중요하다. 한의약은 숨겨진 보물이다. 그래서 선진국과 유럽에서도 CAM이 활성화 되고 있다. 한국 한의약이 퀀텀점프할 수 있는 최적기인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길을 모색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다만 국민과 동떨어진 한의약이 되어서는 않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약이 돼야 한다. 그리고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는 특히 전문가의 이론과 설명으로 일반인을 설득해 가야 하는 과정이다. 여기에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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