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정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2016.04.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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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제형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 내용 및 결정신청 절차 등 안내

    심평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련 제약사 설명회'를 오는 27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초동 서울사무소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한약제제 제약사 및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규제형 등재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사항 △변경된 한약제제 인터넷 결정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13년 한약제제 보험 활성화를 위해 '한의보험용 한약제제 표준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를, 지난 2014년에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그간 산제(가루약)에만 적용되던 보험급여가 정제(알약), 연조엑스제(농축액)의 신규 제형으로 확대함으로써 한약제제의 휴대 및 복용 편의성 제고는 물론 국내 한약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숙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신규제형 한약제제 등재에 따른 급여목록 고시 개정 내용 및 변경된 결정신청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제약사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한방 보장성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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