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사입력 2016.04.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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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진료비 추가 지원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인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5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재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하고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약 140~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53~65만원으로 약 60% 감소하게 된다.
    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해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비급여 제외)을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식대는 현행과 동일, 50%)하게 된다.
    단 결핵으로 확진을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도 인하된다.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 등)의 진료비 지원(현행 50만원→70만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지역 및 자격요건,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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