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보험료 예상수입 지원안해주면 결국 국민이 부담"

기사입력 2016.03.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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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승섭기자]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5일 정부가 건강보험법상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국고지원 14%, 건강중진기금 6%)를 공단에 지원하기로 돼있지만 최근 9년(2007∼2015년)동안 12조 3099억원을 덜 지원했다고 밝혔다.

    내용별로는 국고지원 부족분이 4조 1556억원, 건강증진기금 부족분이 8조 1543억원이었다.

    더욱이 담뱃값 인상으로 지난해 담배세수가 3조원 이상 증가했음에도 담배수입금에서 주기로 돼있는 건강증진기금도 1조 5185억원만 지원. 지원해야 할 2조 6598억원보다 1조 1413억원이나 덜 줬다.

    법정 정부지원율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돼있으나 예산당국이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추계하고 그에 따라 국고지원 예산이 축소 편성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그 결과 최근 9년간 실제지원율은 16.2%에 불과했다. 외국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일본은 건강보험 총수입의 37%, 대만 26%, 벨기에 24% 등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한다는 법률 조항은 한시적 규정이어서 올해 연말이면 효력을 상실하게 돼있었으나 지난 3일 건강보험법 제108조를 가까스로 개정해 국민에 대한 보험료 인상폭탄을 간신히 일 년 (2017년 12월 31일) 연장한 상태다.

    따라서 2018년부터 지원금이 없어질 경우 당기수지는 2018년 7조 4444억원, 2019년 8조 751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지난해 말 현재 누적적립금 16조 9800억원은 2년 만에 고갈돼 2018년에는 보험료를 17.67% 인상해야 균형수지를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조는 4·13 총선을 앞두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총선 후보자들에게 확약서를 받기로 했으며 그 내용은 △한시적 국고지원 규정을 폐지하고 국고지원의 안정적 지속을 위한 법제화 △국고지원의 기준을 당해년도 예상수입액으로 정한 현재 법규정을 사후정산제로 개정 △안정적 국고지원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 해소 등이다.

    이와 관련, 박표균 건보노조 위원장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총선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각 후보자들의 확약서를 받아 한시지원규정 삭제와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발판을 확고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호 건보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한의신문과 통화에서 "정부에서 국고지원금을 적게 지원한다면 그만큼 건보료가 오르고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며 "건강보험법상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는 공단에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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