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 안내

기사입력 2014.08.08 15:2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42014080855320-1.jpg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장기요양등급이 2014.7.1부터 5등급 체계로 개편(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됨에 따라, 신설된 5등급(치매특별등급) 보완서류 발급과 관련하여 작성방법 및 서식 등을 추가로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