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의료기관 개별 사업자당 수익률 저조”

기사입력 2014.05.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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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수가협상단,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수가 인상 당위성 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일 2015년도 보험수가 협상 첫 테이블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한의건강보험수가 결정을 위한 첫 협상 테이블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세미나실에서 마련됐다.

    이날 수가협상에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수가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이진욱 부회장, 전은영 보험이사, 박영수 사무부총장(보험약무전산국장 겸직)이 참석했으며, 보험공단에서는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현재룡 급여보장실장, 서철호 수가급여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첫 협상에서 한의협은 타 의료영역에 비해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필요성은 물론 전체적인 한의 진료비 규모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도록 비급여를 급여화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한의계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 항목 개발에 보험공단과 협조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의료정책적인 측면에서 한의약 분야가 상당 부분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타 의료영역보다 부족한 부분이 보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타 유형에 비하여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개별 사업자당 수익률을 비교할 때 타 종별에 비하여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록 통계상 한의 급여비가 소폭 증가되었다 손치더라도 최근 수년간 한의 진료비 는 전체 진료비 규모의 4%선에 불과하며, 개별 사업자당 수입금액은 의료인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호소하며 한의보험수가의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도 대폭 축소된 점을 설명하고, 상대가치 도입 연구시 한의계를 배제한 점 등 현재 한의 의료기관의 매우 어려운 실정을 밝히며 2015년도 수가협상에서 있어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보험공단측은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면서도 급여 부분만을 감안할 때는 한의계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며, 비급여 부분의 경우도 수익률이 낮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2013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하며 합의했던 ‘부속합의서’의 미이행을 언급하며, 2차 협상시 부대합의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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