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심사결과 통지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료 지급

기사입력 2014.05.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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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험회사 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심사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간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결정 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동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사진)은 현행법에서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이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위탁하는 경우 심사가 15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적정한 지급 준비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법에서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동 심의회의 결정 내용을 받아들이는 등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당사자간 상호 정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동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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