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제 요양급여 정지 등 규정

기사입력 2014.03.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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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4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5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적용 제외, 과징금 처분의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리베이트 금액에 비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고,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다시 정지대상이 된 경우에는 산출된 정지기간에 2개월 가중 처분한다.

    또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재위반하여 산출한 가중처분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중처분을 받은 약제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위반(3회째)한 경우 요양급여에서 제외된다.

    또한 과징금의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등의 약제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정지 기간에 비례하여 산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해 가입자의 본인부담을 50%로 하되, 치과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는 미적용키로 했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본인부담은 20%(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30%(만성질환자)로 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 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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