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과 비급여 진료비 보상토록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필요”

기사입력 2013.11.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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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의료선택권 박탈, 한방의료기관 접근성 제한 등 문제 제기

    최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위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한방과 치과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토록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현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방 및 치과의 비급여를 보장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는 치료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보장할 경우 보험료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건보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한방 비급여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치료목적 여부의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보완된다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09년 10월 당시 금융감독원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고시 개정을 통해 실손형 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한방치료,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추가시켰다.

    이와 같은 개정안에 따라 한의원이나 치과에서 치료를 받더라고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실손형 의료보험에서의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국민들의 한방의료기관의 접근성을 제한,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이익 보호 및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한방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국민들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심 및 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방비급여 진료비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국민의 진료 기회를 박탈하고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양방 의료기관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어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실손보험에서 한방진료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경험율은 9.4%이며, 실손보험으로 한방진료를 받은 후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매우 만족’이 22.0%, ‘약간 만족’이 48.9%로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70.9%로 높게 나타나는 등 한방과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하도록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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