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의 원전, 식약처장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정비

기사입력 2013.11.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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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안’이 11월8일자로 행정예고됐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의 원전(原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정비하고, 그에 따라 처방내용,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함량을 조정하는 한편, 1일 투여량 범위는 종전과 같이 명확히 하고 연령표기에 혼동이 없도록 했다.

    또한 한방요양기관 이용환자의 적정치료 도모를 위해 단미엑스산제 ‘기준처방’의 처방(임의처방)시 상한금액을 현실화 했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한방요양기관 이용 환자에게 적정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별가격표’의 원전(原典)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처방내용 등을 조정하는 등 한약제제 일부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하고, 2013년 11월에서 12월 중에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단미엑스산제 및 혼합엑스산제의 업체별·품목별 재산정된 금액은 식약처 변경허가(신고) 후에 공고시 ‘별표 1’ 및 ‘별표 2’ 상한금액 급여목록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에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의 일환으로 양질의 새로운 보험급여 한약제제가 생산·판매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현 보험급여 한약제제 재고량 소진을 위해 이번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대한 유예기간을 검토 중이고, 한방의료기관에서도 보험급여 한약제제 재고 소진을 위해 수급·조절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987년 보험급여 한약제제 고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변경이 없었던 단미엑스산제(68종) 및 혼합엑스산제(56종)의 약가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했고, 한약제제 약가의 적정보상을 통해 양질의 제품 공급 기반을 조성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한방제약산업 발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동안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을 위해 한의사협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한약제제 급여합리화 TF 구성·운영,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한약제제 소위원회 참여, 제약회사 간담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방안 실무 논의를 통해 마침내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의 원전 정비 및 상한금액을 현실화 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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