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보험개발원·보험사에 비급여 행위별 분류 케이스 47,958건 제출
자료제출 기반으로 실손보험 상품 추진 및 표준약관 개정 초석 마련
실손보험의 한방의료비 보장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에서의 한방의료비 보장을 위한 상품 개발과 관련 통계자료를 생성하는 등 한의원의 3개년 비급여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통계를 산출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보험업계와 통계 레이아웃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고, 당시 보험업계에서 3년간의 연령별·성별 자료 약 3~4만건의 자료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협회는 최근 통계 레이아웃과 요구에 맞춘 자료를 금감원, 보험개발원 및 요구 요청을 한 보험사에 비급여 행위별 분류 총 케이스 47,958건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전은영 보험이사는 “이번 작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챠트 제공(6개 의료기관 통계자료 수집)을 해주신 개별 한의사 회원분들, 또한 통계수식 설계 작업을 한 한의학정책연구원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 협회 보험팀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전은영 이사는 “회원분들의 데이터 제공으로 보험업계에서 요구하는 레이아웃을 모두 갖춘 자료가 탄생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실손보험 상품을 탄생시켜 앞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 이사는 “다음 단계로 실손보험 상품개발을 위해 보험회사와 협의를 갖고, 한의원에 도움이 되는 상품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의 한방의료비 보장을 위해 보험사·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에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한 것을 계기로 한방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09년 10월1일부터 개정·시행된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한방치료·치과치료 비급여 진료비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되고, 동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을 통일화하도록 권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은 표준약관의 명시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의 상품 기본 설계에서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한의약 이용에 따른 부담 가중, 이용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건강보험에서의 한방 보장률이 낮아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이 크므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민간보험에서의 보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의 질병 치료에 대한 기회 균등 및 치료효과 증대를 위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개정과 손해보험회사의 한방 비급여 진료비 보상 상품 개발 및 출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의 주요 개정 사항(2010.9.30 공표)을 보면 손·생보 보장방식의 각 장·단점을 조합하여 보장을 확대, 개인·단체보험에 공통으로 적용키로 하고, 보장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 입·통원의 최고 보장한도를 설정했다.
또한 상품 개발의 자율성 부여를 위해 기본적 운영방식에 대한 표준화는 최소화하고,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한방치료·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로 개정했다.
이러한 표준약관 개정 배경에는 그동안 손해보험회사에서 한방 관련 상품에 적자를 본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상품 개발의 기본조건은 수익과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어야 하며, 실시빈도 및 가격에 대한 예측가능, 지출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해야 하나, 한방의 경우 3가지 모두 어려움에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준약관 대로 상품을 개발하면 금융감독원 인가 없이 출시가 가능하며, 약관을 벗어난 상품은 인가를 받아야 출시가 가능하다. 즉 상품 개발은 보험회사 의지에 달렸으며, 표준약관에 준한 상품이 공통적으로 출시되는 추세이다.
그동안 한의사협회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한방 비급여 의료비 보상) 건의 및 관련기관(금융감독원,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협조 요청 등은 물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L생명, K생명보험회사, N생명보험회사 등에게 한방 특화 상품 개발을 제안했으며, 회사들은 한방 비급여행위(특히, 첩약) 관련 통계 확보 및 위험률 산출에 어려움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전국 한의사 서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청원서를 제출(대한한방병원협회 공조)한 바 있다.
아울러 한의사협회는 표준약관 개정 관련 금융감독원-보험업계-의료업계 간담회에 참여해 한방 특화 상품 개발 필요 및 표준약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한방의료비 보장을 위한 상품 개발을 위해 관련 유관부서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한의원의 3개년 비급여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통계자료 제출로 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자료제출 기반으로 실손보험 상품 추진 및 표준약관 개정 초석 마련
실손보험의 한방의료비 보장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에서의 한방의료비 보장을 위한 상품 개발과 관련 통계자료를 생성하는 등 한의원의 3개년 비급여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통계를 산출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보험업계와 통계 레이아웃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고, 당시 보험업계에서 3년간의 연령별·성별 자료 약 3~4만건의 자료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협회는 최근 통계 레이아웃과 요구에 맞춘 자료를 금감원, 보험개발원 및 요구 요청을 한 보험사에 비급여 행위별 분류 총 케이스 47,958건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전은영 보험이사는 “이번 작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챠트 제공(6개 의료기관 통계자료 수집)을 해주신 개별 한의사 회원분들, 또한 통계수식 설계 작업을 한 한의학정책연구원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 협회 보험팀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전은영 이사는 “회원분들의 데이터 제공으로 보험업계에서 요구하는 레이아웃을 모두 갖춘 자료가 탄생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실손보험 상품을 탄생시켜 앞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 이사는 “다음 단계로 실손보험 상품개발을 위해 보험회사와 협의를 갖고, 한의원에 도움이 되는 상품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의 한방의료비 보장을 위해 보험사·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에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한 것을 계기로 한방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09년 10월1일부터 개정·시행된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한방치료·치과치료 비급여 진료비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되고, 동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을 통일화하도록 권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은 표준약관의 명시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의 상품 기본 설계에서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한의약 이용에 따른 부담 가중, 이용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건강보험에서의 한방 보장률이 낮아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이 크므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민간보험에서의 보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의 질병 치료에 대한 기회 균등 및 치료효과 증대를 위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개정과 손해보험회사의 한방 비급여 진료비 보상 상품 개발 및 출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의 주요 개정 사항(2010.9.30 공표)을 보면 손·생보 보장방식의 각 장·단점을 조합하여 보장을 확대, 개인·단체보험에 공통으로 적용키로 하고, 보장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 입·통원의 최고 보장한도를 설정했다.
또한 상품 개발의 자율성 부여를 위해 기본적 운영방식에 대한 표준화는 최소화하고,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한방치료·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로 개정했다.
이러한 표준약관 개정 배경에는 그동안 손해보험회사에서 한방 관련 상품에 적자를 본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상품 개발의 기본조건은 수익과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어야 하며, 실시빈도 및 가격에 대한 예측가능, 지출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해야 하나, 한방의 경우 3가지 모두 어려움에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준약관 대로 상품을 개발하면 금융감독원 인가 없이 출시가 가능하며, 약관을 벗어난 상품은 인가를 받아야 출시가 가능하다. 즉 상품 개발은 보험회사 의지에 달렸으며, 표준약관에 준한 상품이 공통적으로 출시되는 추세이다.
그동안 한의사협회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한방 비급여 의료비 보상) 건의 및 관련기관(금융감독원,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협조 요청 등은 물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L생명, K생명보험회사, N생명보험회사 등에게 한방 특화 상품 개발을 제안했으며, 회사들은 한방 비급여행위(특히, 첩약) 관련 통계 확보 및 위험률 산출에 어려움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전국 한의사 서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청원서를 제출(대한한방병원협회 공조)한 바 있다.
아울러 한의사협회는 표준약관 개정 관련 금융감독원-보험업계-의료업계 간담회에 참여해 한방 특화 상품 개발 필요 및 표준약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한방의료비 보장을 위한 상품 개발을 위해 관련 유관부서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한의원의 3개년 비급여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통계자료 제출로 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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