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불법사용 막을 근본대책 필요”

기사입력 2013.07.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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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자격이 없으면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부당의료이용으로 적발된 인원은 2008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총 4215명에 달했으며, 그 가운데 500만원 이상 부당의료이용을 한 사람은 총 138명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동 기간동안 총 13만6999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32.5건 수준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08년 1만668건에서 2012년 3만1494건으로 5년새 2.95배 급증했다. 또한 환수액은 결정금액 39억3500만원 중 45%인 17억8600만원에 불과해 부당사용액에 대한 환수조치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은 지인이나 친인척의 동의에 따라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후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1000만원 이상 부정사용자 40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한 사례가 68%(27건)에 달했다.

    이러한 건강보험증의 불법사용을 근절키 위해서는 의료기관 이용시 사전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는 것이 부정사용을 근본적으로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에는 가입자의 건강보험증 제출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의료기관의 사전확인 의무 규정은 없어 불법사용 예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처벌 내용을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설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도 사후적 조치에 불과해 사실상 불법사용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와 도용은 사후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증 사전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강보험증내 사진 부착과 같은 본인확인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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