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안내

기사입력 2013.07.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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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조정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적용범위, 진료수가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진료수가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 심사에 맞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전부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91호, 2013.6.28)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개정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은 협회 홈페이지/회원전용사이트/건강보험/공지 16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전부개정안 등 관련사항 안내로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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