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절차ㆍ방법 변경 안내

기사입력 2013.06.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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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7. 1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되게 됨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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