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기사입력 2013.06.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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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했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위탁자는 14개 보험회사 및 6개 공제조합이며 수탁자는 심평원으로, 14일 심평원 8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그동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에 앞장서 추진해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2012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토록 한 바 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했다. 또한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되어 일관된 기준이 없어,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의청구가 ‘05년(3986건)대비 ‘12년(1만929건)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도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하면서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져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이 심사함으로 심사기준도 통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공제조합간의 분쟁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 체결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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