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기사입력 2013.05.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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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간 진료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돼 향후 이같은 분쟁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리토록 하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告示)’을 제정·고시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5(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 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업무를 담당해와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져 왔다.

    또한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가 높아졌다.

    실제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의청구는 2005년 3986건에서 2012년 1만92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진료비 심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마련(‘10.12)한 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문의료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손해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에 개별적으로 청구하던 청구경로가 심평원 한 곳으로 단일화돼 의료기관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의 의학적 전문성에 근거한 진료비 심사를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의료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보험질서 확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고시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심평원 위탁과 관련해 진료비 청구방법, 심사, 지급, 이의 제기 등에 대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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