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협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
대한한의사협회는 7, 9일 이틀에 걸쳐 김필건 회장, 박완수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및 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등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촉구와 더불어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 의무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당연히 확대돼야 하고,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은 재수립돼야 한다는 것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필건 회장은 “국민부담 완화 및 한방 보장성 강화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증가에 따른 한방보험 보장성 강화 및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등 한방건강보험의 급여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질병 예방과 면역력 증강을 위해 한의약 치료 제공 기회 확대와 만성질환 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감기·중풍·요통·관절염 등 유행성질환 및 노인성·만성질환에 대한 한의치료의 예방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은 물론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한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보험급여대상 단미제와 기준처방을 확대하고, 제형(연조엑스제, 정제, 캡슐 등) 개선을 통해 한방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힌 뒤 “복합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로 환자들에게 복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우수한 효능이 검증된 한약제제 급여를 통해 환자의 질병 치료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한약제제의 경우 20여 년 동안 전혀 변화되지 못해 법과 제도에서 못 벗어나 있고, 현재 한약제제 시장이 200조 시장에 달하고 있음에도 국민건강 기여를 위한 한방의료기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일본은 한약제제의 저비용·고효율을 인지하여 한약제제를 활용해 노인성질환과 만성질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금 한의학은 고정된 틀에 갇혀 있고, 100년 전 방법으로 진단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료법시행규칙(환자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은 어떠한 법률에서도 제한되고 있지 않으며, 환자에 대한 의료인으로서의 설명의 의무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와 더불어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악의적인 민원에 대해 철저한 대처를 강구하고, 일부 잘못된 법률 해석에 따른 행정제한을 없애 환자 및 한방의료기관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내의 법과 제도의 현실을 극복하고 근거 한의학을 정립하기 위해 해외의료 시장에서 환자치료 과정을 축적하여 임상데이터를 확보해 국내로 가지고 돌아오는 방법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독립 한의약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의계의 역량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고, 국민 역시 이 부분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도와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천연물신약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재의 천연물신약 정책은 애초의 취지와 달리 식약청의 악의적인 고시 개정으로 인해 한약을 내수용 약으로 개발, 제약회사만이 이익을 취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됐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여 원래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연구 중인 천연물신약은 한약을 제형 변화시킨 신(新) 한약제제이므로,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한방의약품 분류체계와 관련한 고시를 개선한 후에 연구 중인 천연물신약을 신(新) 한약제제로 출시하여 한방전문의약품으로 등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국이사회 의결 사항인 ‘천연물신약 대책 특별기구’ 구성은 현재 관련 인사를 추천받아 선임단계에 있으며, 현 집행진 구성은 정치적인 고려없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인물들로 선임했음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14년도 수가협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윤리위원장 선임은 공신력 있는 분을 선임해 우리 스스로 확실히 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필건 회장은 6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한의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7일에는 곽숙영 한의약정책관과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과 관련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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