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연동에 따른 일회용 부항컵 상한금액 인하 안내

기사입력 2013.03.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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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3-24호,’13.2.19.) 개정으로 2013.4.1부터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부항컵 상한금액이 인하될 예정인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 환율연동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1등급→0등급, 4% 인하)

    < 일회용부항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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