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외래환자 진찰료 개정사항 안내

기사입력 2013.02.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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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호 2013.2.4)과 관련하여, 외래환자 진찰료(초진ㆍ재진) 부분의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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