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일수 허위 청구 주의

기사입력 2013.01.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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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 결과, 상당수가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 입원료 거짓청구 등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남 진주시의 L외과의원은 2010년 1월18일부터 2월12일까지 26일간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 진료한 고 모씨가 동 기간내 단 하루만 통원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6일간 입원 치료한 것으로 허위 기록해 입원진료비 97만7340원을 보험 청구하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36개월간 총 1억7179만 여원을 거짓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91일, 명단공표, 의료법에 의한 면허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C요양기관은 2008년 4월 14일부터 2011년 1월25일까지 ‘상세불명의 천식’, ‘호흡기 합포체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세기관지염’ 등의 상병으로 총 228일간 내원하여 진료받은 강 모씨에 대해 실제 내원하지 않은 2008년 4월14일부터 2010년 6월28일 까지 총 210일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꾸미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21개월간 총 2028만 여원을 거짓 청구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0일, 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모두 25곳(의원 15개, 한의원 5개, 치과의원 3개, 약국 2개)이며, 이들 요양기관은 오는 6월27일까지 6개월 동안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위반행위 등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표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의원은 서울 노원구, 부산 서구, 경기 수원시, 전남 순천시, 경북 김천시 등 5곳이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한의원의 위반 행위 사례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해준 것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 및 치과의원의 경우도 대부분 한의원의 위반 사례와 같은 이유로 거짓청구 요양기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보험청구시 위와 같은 부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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