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비급여항목 금액 고지 관련 재안내

기사입력 2012.09.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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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제45조에 의거,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항목 및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원내 고지·게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항목 금액 고지 미이행 및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보건소 실태조사시 종종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 건강보험 비급여항목(비급여 적용대상) 및 금액 고지·게시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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