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가지원 비율 2024년까지 20%로 확대

기사입력 2012.09.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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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사진)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2024년까지 정부 지원 비율을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국가지원 한시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2010년 기준으로 1조2,99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중장기 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고령화의 진행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 자료에서도 향후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가 2015년에는 5조8000억원, 2020년에는 17조3000억원, 2030년에는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동 개정안에서는 정부지원 비율을 제108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년부터 2014년은 15%, 2015년부터 2016년은 16%, 2017년부터 2018년은 17% 등 2024년에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제108조제2항에서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원금의 차액 중 과소 지원된 금액에 대해 이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과다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정산해 국가에 반납하도록 규정했으며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명시돼 있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간 한시규정을 폐지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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