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한약(첩약) 보험급여 추진

기사입력 2012.09.04 10:4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42012090438588-1.jpg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사진)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약(첩약)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은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42만여명으로 2005년에 비해 2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면역력이 점차 떨어지고 만성질환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질환 관리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노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유행성질환 및 노인성·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양승조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보건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동 발의안에서는 제46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를 신설, 1항에서는 ‘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는 한약(첩약)에 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법안 발의와 관련 한의계에서는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상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기술료 산정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등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러 가지 노인성·만성질환 등으로 노출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첩약수가의 현실적인 산정등을 통해 어려운 한의원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법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는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시 갑)이, 공동발의는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시 흥덕구 갑·보건복지위원장), 배기운 의원(전남 나주시 화순군),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 을),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 강기정(광주 북구 갑),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박민수 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군), 이석현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최동익 의원(비례대표)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