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정부 지원금 14%→17% 상향 조정

기사입력 2012.08.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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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17%로 상향조정하고 정부의 보험재정 지원을 영구히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민주통합당 김성주 국회의원(사진)이 대표발의했다.

    사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은 연초에 이미 이뤄지는데 비해 다음 연도의 보험료 수입액은 연말이 되어서야 윤곽이 드러나게 되어 보험료의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14% 수준으로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취지와 내용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예산 당국의 판단만으로 예상 수입액을 산출하고 있어 보험재정의 안정성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아닌 전전년도 결산에 따른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국고를 지원하되 물가 상승분 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현행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소폭 상향 조정해 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며 “또 현행 2016년 말까지만 보험재정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영구히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정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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