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시 유의사항 안내

기사입력 2012.07.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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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다빈도 심사 및 분쟁 사례를 토대로 회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 드리고 있으며, 동 내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회원이 보험회사와의 분쟁 및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재차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각 시술·약제의 치료(투약)기간, 횟수 등 인정은 환자의 사고 정도 및 치료경과, 상태 등에 따른 사례별 심사가 원칙입니다.

    ○ 일부 보험회사에서 기 협회에서 안내한 다빈도 심사사례 등을 기준처럼 잘못 적용하여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나, 동 유의사항은 회원 참고용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진료 건의 임상적 타당성 및 적정성에 따라 협의·대응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분쟁사례 상담 : 협회 보험팀 02-2657-5036, 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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