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상한선 폐지

기사입력 2012.07.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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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통합당 최동익 국회의원(사진)이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해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 체계의 단순화 등을 위해 실제 발생하는 보수, 소득 및 재산 등의 전부를 반영하지 않고 하위 법령으로 상·하한선을 정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나 소득, 재산이 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료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고소득자 및 재산가에게 보험료 책정이 유리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는 제70조제1항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대해 하한만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71조제1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한 상한을 정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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