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건보 심사기준 개선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2.06.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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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이 지난달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과 면담을 갖고, 불합리한 한방건강보험의 심사기준 개선, 한의사 전문심사인력 확충,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문제와 관련 향후 상근심사위원 증원과 의료관련 전문가 선임시 한의계 인사의 대폭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의개원가의 숨통을 터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임이 분명하다.

    엄연히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한방진료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국민의 한방의료 수혜가 제한되고 있는 일이 계속 이어진다면 경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무조건 한의계의 건의를 전반적으로 수용·반영하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서양의약제도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한의사 전문인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들어와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한약제제제소위원회의 운영도 내실화하여 한약제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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