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허위·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안내

기사입력 2012.03.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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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환자들과 짜고 치료하지 않은 날에도 치료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한의원 원장이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되어 한의원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킨 바 있습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으며, 허위청구는 명단 공표,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사기죄로 고발 조치되고 있습니다.
    ○ 협회에서도 상기 사건과 관련된 회원을 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한의계 전체를 욕먹이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입니다.
    ○ 이에, 회원분들께서는 허위·부당청구의 개념 및 유형, 관련 처분을 명확히 인지하여 허위·부당청구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주의·예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비 청구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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