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축소 청구 및 환자 본인부담금 감면에 따른 의료법 위반 사항 재안내

기사입력 2011.12.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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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한 환자 법정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는 경우 환자 유인행위로써 의료법 위반(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에 해당됩니다.

    ○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게 정액(예 : 1,500원)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되는 행위(구, 부항 등)를 실시하고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축소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또한, 환자 유인행위로써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00분회 개인 회원 질의에 대한 인터넷 민원 회신)을 인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이에, 건강보험 진료비 축소 청구 및 환자 본인부담금 감면사항의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른 의료법 위반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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